아동 실종! 초동 대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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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2-10-25 19:57 | 최종수정 12-10-25 19:57
-아동 실종예방 지문 사전 등록-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지문등록이 10월 25일(목) 상영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실종아동 발생 시 보호자가 복잡한 신고 절차를 거치게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신고를 접수하고 초동조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사전지문등록이란 아동들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아동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이다.
사전 지문등록은 이날 상주경찰서 관계자가 직접 학교에 찾아와서 사전지문등록 제도에 참여를 희망한 학생들의 지문, 사진 및 기타정보를 등록하는 활동을 하였다.
실종 아동법은 개정 법률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올 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경찰이 아동 보호를 이유로 지문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민감한 신체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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