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 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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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2-11-15 09:00 | 최종수정 12-11-15 09:00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신고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상기)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부재자신고 기간이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5일간)라고 밝혔다.
부재자신고 대상은 선거일(12월 19일) 현재 19세 이상(93. 12. 20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며,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구ㆍ시ㆍ군청이나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신고서를 사용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등에서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또한, 부재자신고서는 11. 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ㆍ시ㆍ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직접 또는 우편(요금무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2년 11월 24일)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에서는 신고 요건을 완비한 부재자신고인에게 12월 10일까지 투표용지를 발송하며,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전국 어디서나 구ㆍ시ㆍ군 단위로 설치된 부재자투표소(12월 13 ~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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