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원 2명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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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2-12-15 01:06 | 최종수정 12-12-15 01:06
상주시의원 2명 당선무효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제6대 상주시의회 하반기 의장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
로 동료의원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낸 혐의로 구속된 Y의원에 대해 제3자 뇌물교부 혐
의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Y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하려 했던 K모 의원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 취득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현역 시의원 2명 모두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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