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귀농어업인 농어촌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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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업인 농어촌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새누리당 경북 상주출신 김종태 의원은 『귀농어업인 농어촌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동료의원 11명과 지난 10월 26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고용상황 악화와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그리고 친환경적 삶에 대한 욕구 상승 등으로 귀농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만503가구(2만3415명)가 귀농ㆍ귀촌했다. 2010년(4067가구)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8706가구(1만7745명)가 귀농귀촌을 선택했다.
상주시는‘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선포’이후 귀농희망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로 농사짓기 좋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2시간대로 진입이 가능한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어 귀농ㆍ귀촌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상주시는『귀농ㆍ귀촌인 육성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최초로 귀농귀촌 특별지원팀을 신설ㆍ운영하는 등 귀농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2010년 귀농ㆍ귀촌자인구 전국 최다로 이어졌으며 올해는 10월까지 455가구 826명이 귀농하여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소 귀농어업인 농어촌 정착지원 강화에 힘써온 김종태 의원은 귀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과 정확한 실태조사 및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한 『귀농어업인 농어촌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귀농인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재정지원 확보방안이 마련되어 귀농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농업선진화를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업인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귀농어업인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일자리 알선 및 농어업경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등이다.
김종태 의원은 “이번 『귀농어업인 농어촌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귀농인의 농어촌 정착을 위해 조세 감면과 인․허가 컨설팅 제공 등 행정적인 지원과 판로ㆍ유통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만큼 귀농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와 함께 명실상부한 귀농귀촌 1번지의 명성을 갖고 있는 상주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귀농교육 및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의 경제성장과 농촌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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