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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은자골 공예촌 조성사업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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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3-05-02 08:39 | 최종수정 13-05-0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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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자골 공예촌 조성사업 특혜 의혹 !!




▶목적 보조사업 명칭 바꿔가며 예산 편법 편성



묵심도~1.JPG



상주시가 은자골 공예촌 조성사업으로 매년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 시의회에 예산 요청을 하고 있어 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상주시가 2010년부터 묵심도요(이〇〇)에 보조금을 불법 지원하기 위해 ‘묵심도자기 문화체험센터 조성’(민간자본보조) 명목으로 2억원(도비1억,시비1억)



2012년도에는 ‘도자기공예체험 및 교육센터 건립’(시설비 및 부대비) 명목으로 9억원(도비4억5천,시비4억5천)의 예산을 편성하여 승인해주었으나,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 시켰으며,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다시 ‘은자골 공예촌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7억원(도비3억, 시비4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는등 (총18억여원 예산)



각 각의 목적으로 보조사업 명칭을 바꿔가며 예산을 편성하여 한사람 개인에게 편법, 불법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 해 ‘예산의 목적 사용금지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으로 의심이 간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상주시 담당자는 공예촌 조성사업은 묵심도요(이〇〇)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여러 장인(匠人)의 집적을 통해 지역공예산업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하고, 2010년도에 묵심도요(이〇〇)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2, 2013년도에는 공예촌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본 기자가 “묵심도요(이〇〇)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 상주시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자, 시청 담당자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묵심도요 이학천 명장이 한방산업단지내에 입주함으로서, 전통공예 장인(匠人)의 맥을 잇고 지역공예산업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여 한방산업단지 활성화와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한, 시의회 예결위원에게 “묵심도요(이〇〇)가 시내 모은행에 14억5천여만원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액이 19억~20억원 정도 되니 이것을 시에서 16억원에 매입하여 다시 이〇〇에게 주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상주시의회 예결위원들은 “아무리 무형문화재라고 하더라도 개인 건물을 매입하는데 도비, 시비가 사용된다는 것은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 이고, 배임죄에 해당되는데 왜 굳이 시 예산을 지원 할려고 애를 써느냐? 아무리 도비(재정보전금)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시예산을 개인에게 지원할수는 없다라고 쓴소리를 했다”한다.



이〇〇 명장은 7대째 전통 도자기 기술을 가업으로 물려받은 장인(匠人)으로, 2002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최연소 '도예명장'으로 지정받은데 이어 4년 뒤인 2006년에는 경북도로부터 무형문화재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 상주한방단지로 옮기기전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에서 묵심도요(默心陶窯)를 운영하였다.



100여년 전부터 문경에서 터전을 닦아온 도예명장이 왜 하필 상주한방단지로 이전 해왔는 지 의구심이 간다.



이와 관련하여 모일간지에는 『상주한방단지 '찬물' 끼얹는 시의회』라는 제목으로 ‘은자골 공예촌 조성사업’에 대해 상주시의 입장을 대변하고 시의회를 비난하는 기사를 올려 시민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를 낳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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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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