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제왕적 인사 단행에 상주시의장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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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제왕적 인사 단행에 상주시의장 발끈
상주시가 18일 오후 대대적인 인사발령을 앞두고, 의회 사무국장 자리에 지난12일 승진한 4급(국장) 인○○ 동장을 내정 한 것과 관련하여 상주시장과 이성규 시의회의장이 첨예한 갈등을 하고 있다.
인○○ 승진자는 올해 12월 퇴직을 앞두고 있는 자로 시의회에서는 업무에 차질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같은 시의회의 반대입장은 집행부가 그동안 시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식 업무처리를 해 온 일련의 사안들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때, 이번 인사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단행하는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될 것이란 소문이 시청 공무원과 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본 기자가 올해 년초에 상주시의 인사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8년 (전) 상주시청 농림건설국장(4급) 박 모국장이 재직시에 상주시민과 관변단체등이 도청유치를 기대하며 노력하고 있을때, 도청 유치를 위한 기부금 명목으로 모공사업체로부터 6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도청유치팀 부서에 넘긴 혐의로 고발되어, 법정 투쟁 끝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2012년 10월11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취지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2012년10월26일, 경상북도징계위원회 심의 개최일이 2013년 2월4일로 정해졌고, 심의 위원회에서 소청심사 결과 정직 1개월로 결정되었다.
이에, 2012년5월9일 당시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로 변경)에 질의 결과, “정직 처분후 복직에 대해 징계시효가 끝나면 별도의 복직 발령이 필요없고, 징계 실효된 날로부터 당연 복직되며, 원 직위를 회복 시켜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한다.
하지만, 2013년 2월12일 징계(정직1개월)시효가 만료되고, 박국장(당시 직책 4급)은 당연히 국장급으로 복직이 되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인사권자(상주시장)는 2012년11월19일 경북대학교와 상주시가 상호 특별한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협력 협약 실천”이라는 명목 아래 경북대에 파견공무원으로 통보하여 부당한 인사조치로 보복인사를 단행했다고 한다.(경북대 사무실- 직원 한명 없이 혼자 사무실 사용)
상주시가 매년 정기인사를 년초 1,2월에 실시하던것을 2012년 12월28일 날자를 앞당겨 승진, 전보인사를 단행한것은 박국장 본인의 복직을 막기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당시 5급 기술사무관 신갑철(낙동면장)을 경제개발국장 직무대리로 인사발령)
원래 직무대리는 담당공무원이 사고로 인해(사고란 전보, 퇴직, 해임, 임기만료등 후임자가 임명될때까지의 직위가 공석인 경우 및 휴가, 출장, 결원보충이 없는 휴직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나 상주시는 당시 국장급 4명중에서 4급국장을 대학교에 파견을 보내고 2명(경제개발국장 등)이 5급으로써 직무대리를 하게하며 파행적 부당한 인사를 하고있는 실정이다.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3항에 의하면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원직책으로 복직되고 직위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보직없이 직원신분으로 파견발령하여 국장직책으로 복귀하여 직책을 수행할 권리를 방해한 것으로 상주시장의 제왕적 내맘대로식 인사권 남용은 어디까지 갈지 시민들과 뜻있는 공직자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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