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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법」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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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3-12-18 15:32 | 최종수정 13-12-18 15:32

김종태 의원,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법」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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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국회의원



5인 미만 농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농업 산재보험의 가입범위가 앞으로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민간보험에서 간병급여, 휴업급여 등 재해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낮은 수준으로 지원되던 부분의 보장수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은 12월 18일 여·야 의원 29명과 함께 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안전재해보장과 예방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농촌은 공동화와 노령화로 인한 농업인구 감소로 농기계와 농약의 사용의존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농기계 관련사고 및 농약 중독 등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체계가 확실히 갖추어져야 하는데 기존 산업재해보험은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장 근로자로 보상대상이 한정적이며, 민간보험은 산재보험에 비해 보장수준이 낮고 법적 근거가 없어 농업인구 보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의 산재보험 가입자는 42,404명으로 농림업경제활동인구의 2.9%에 불과하여 현재 시행중인 산재보험과 민간보험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민간보험, 산재보험 비교>



지원금 종류


민간보험


산재보험


요양급여


1사고 당 15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내서 요양비


(치료비) 전액부담


휴업급여


농작업 중 재해 및 누적외상성질환으로


입원시 2만원/일 (120일 한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상병보상


연금


재해장해연금특약(80%이상 장해시)


매년 5백만원(5회 지급)


2년 이상 치료 후 폐질등급(1∼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보다 높은 금액지급


장해급여


180만원(장해3%)∼4,740만원(장해79%)


평균 임금의 55일(14급)․1,474일(1급)분 지급


간병급여


없 음


25,490원/일(수시)∼38,240원/일(상시)


유족급여


5,000~9,000만원


평균임금의 1,300일분 지급(1억~1억2천만원)


장 의 비


장제비 지급특약 1백만원 지급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자료 : 김종태 의원실



이에 김종태 의원은 현재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업인안전보험을 국가 정책보험으로 확대·개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관장 아래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한 발의법안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장 근로자로 한정한 기존 산재보험과 달리 해당 범위를 4명 이하인 농업경영체의 근로자도 포함시키고 농작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보장혜택을 확대하였으며, 향후 보장 수준을 산재보험의 수준까지 상향조정한다는 내용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의 근본산업인 농업에 대한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정책으로 농업인에 대한 안전재해보장보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의 도입을 제시한 만큼 관련법을 통해 농업인의 근심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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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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