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영 상주시장 연하장에 ‘법학박사’기재 선거법 논란
N;
성백영 상주시장 연하장에 ‘법학박사’기재 선거법 논란
성백영 상주시장이 특정 시민에게 보낸 새해 연하장에 ‘법학박사’ 학력을 기재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하장 내용에는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갑오년(甲午年)새해에도 성원을 바라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라는 문구와 상주시장 법학박사 성백영 드림“이라고 적혀있다.
상주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새해 연하장 5,900여통 가운데 1,600여통은 외지 출향인에게 보내었고, 나머지는 관내 시 관계자에게 보내었다고 전했다.
한 시민의 고발로 이미 상주경찰서에서 선거법 위반 조사를 하고 있다는 ‘법학박사’ 학력 기재 논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선거법에 위반 되는 지는 유권 해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며 선관위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인사장을 보낼 수는 없지만 한정된 범위의 주민에게 의례적 내용의 연하장을 보내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연하장을 보낸 시청 총무과 직원은 “매년 년 말이면 지방자치 단체장이 특정 시민에게 발송하는 의례적인 일로 선거와는 무관하다.“ 성백영 시장에게는 연하장 내용은 보여 주지 않았고, 보고만 했다고 설명 했다.
<저작권자 © ‘상주로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12-2014. 노성수 All Rights Reserved.
기사제보 : r2225@hanmail.net.
<저작권자ⓒ 상주로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전기사[공성면] 용안리(덕고개) 경로당 준공 14.01.08
- 다음기사김종태 의원, 2014년 정부 예산에 상주 현안사업 대거 반영 14.01.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