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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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2-08-27 17:53 | 최종수정 12-08-27 17:53
상주시에서는 8월27일부터 9월 9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행위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한다고 전해왔다.
단속 대상 행위는
-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는 행위
※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부착하지 않는 경우 단속대상
※ "주차가능"표지 이외의 "주차불가"표지나 복지카드 등을 부착하는 경우 단속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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