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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봉 한방사우나] 상주시 직영으로 12일 개장, 편의시설 없어 불편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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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3-11-08 21:41 | 최종수정 13-11-08 21:41

[성주봉 한방사우나] 상주시 직영으로 12일 개장, 편의시설 없어 불편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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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에서는 은척면 한방산업단지내 성주봉 한방사우나를 오는 11월 12일(화) 상주시 직영으로 개장한다고 밝혔다.





성주봉 한방사우나는 지난 2011년에 준공되어 19,086㎡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3,643㎡의 규모로 500 여 명을 수용할수 있는 남 여 사우나, 찜질방, 불 한증막등의 시설이 있으며, 지하 718m에서 개발하여 25℃ 이상의 수온으로 공급되는 원수는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 다른 사우나와 차별화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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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사우나 개장과 관련해 한방 관계자들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6일 간부회의를 통해 11월12일 한방사우나 개장일을 보고하고, 7일 오후에는 각 읍,면 동에 공문을 보내 ‘성주봉 한방사우나 개장’ 홍보 보도 자료를 보냈으며, 8일에는 현수막을 제작해 걸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말했다.





하지만, 한방 사우나 내 편의시설은 임대(분식/스낵코너) 계약자가 없어 현재도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 외 노래방등도 공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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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 상주시의원인 L씨는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사업성이 낮아 건립이 부적절했지만 일단 건립했으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도 보여 주기식 개장에만 급급해 특혜성 계약으로 분란만 일으켰다”며 “직영할 경우 적자 운영으로 혈세를 낭비하게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석해 상주한방산업단지 관리사업소장은 “주민할인제 도입과 시내버스 운행(상주버스터미널↔성주봉 한방사우나)등으로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성주봉 자연휴양림, 성주봉 생태숲, 동학교당, 황령사등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로 ‘성주봉 한방사우나’ 흑자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민할인제 : 일반인(대인)이용요금 5,000원이지만 상주시민, 경로, 국가유공자등과 휴양림 객실 이용자는 할인금액 3,000원 적용





하지만, 일부 시민은 시내에서 은척 성주봉까지는 30분이상 시간이 소요되어 접근성이 어렵고, 편의시설 부족으로 기존에도 적자 운영을 해 왔는데, 과연 흑자 운영 기대가 내심 걱정된다며 말했다.





성주봉 한방사우나는 상주시가 67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1월25일 (주)성주봉 한방사우나 J대표에게 10년간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나, 적자 운영을 이유로 보증금도 내지 않고 운영해 오다가 당시 상주시청 K국장의 사돈인 Y씨에게 대표이사를 변경하여 운영 중 비리로 지난 9월 Y씨가 구속되고 지난 6일에는 상주시청 전,현직 공무원 4명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혐의’로 입건되는 등 아직도 보강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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