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통과!
군사기밀 불법거래자에 대한 엄중처벌로 국가안전보장 강화
앞으로는 군사기밀을 불법거래하거나 공여한 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군사기밀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은 군사기밀을 불법거래하거나 공여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군사기밀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7월 30일 대표 발의한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상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국내·외 방산업체 등에서 방위력개선사업을 수주하고자 대가성 향응·금품제공 등의 전방위적 로비 활동을 통해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탐지·수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군사기밀보호법』에서는 군사기밀을 불법거래한 자를 대가성 없는 군사기밀의 탐지·수집·누설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처벌의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또한, 최근 3년여 동안 무려 120건이 넘는 3급 이상 군사 기밀이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20여명이 처벌을 받았으나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사기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7월 군사기밀이 거래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불법 거래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 또는 공여한 자에 대한 죄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당해재산을 몰수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외국으로 한정되어 있는 범위를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태 의원은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군사기밀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사항인 만큼 이번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군사기밀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굳건한 안보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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