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동물등록제 시행 캠페인 개최
기사입력 14-03-03 08:19 | 최종수정 14-03-03 08:19
상주시에서는 2월 27일 풍물거리에서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동물의 유기방지와 신속한 반환 등 원활한 동물등록제 시행을 위한 캠페인과 함께 동물등록 시연을 가졌다.
이와 함께 상주시는 금년 1월 1일부터 동물보호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동물등록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의 취지와 방법 등에 대한 현장홍보를 강화해 등록율을 높이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를 소유한 사람과 보호자는 상주시에서 지정한 동물병원(고려, 가람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 시술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과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4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여부는 상주시 축산유통과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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