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상주시장, 경북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
송용배, 황해섭 상주시장 예비후보 첫 등록
▲경북도의원 제1선거구 이운식, 민병조 에비후보 등록
6.4지방선거 상주시장, 경북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21일 오전 9시부터 상주시선관위 사무실에서 실시됐다.
▲ 송용배(전, 김천부시장)이 상주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황해섭(전.KBS기술연구소장) 상주시장예비후보 등록하는 모습
예비후보 등록 첫날 오전 9시 송용배(전, 김천 부시장)와 황해섭(전.KBS기술연구소장)이 상주시장 예비 후보로 첫 등록을 시작하였고, 10시경에는 이운식(해도지영농조합법인 고문), 민병조(전, 국회의원 비서관)가 경북도의원 제1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운식(해도지 영농조합법인 고문) 경북도의원 제1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모습
▲민병조(전,국회의원 비서) 경북도의원 제1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모습
상주시의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 2월 13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시장 200만원, 도의원 60만원, 시의원 40만원(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20)을 납부해야 한다.
시장 및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전화통화로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수량 범위 내에서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상주시선관위는 정당ㆍ후보자의 선거사무준비에 필요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준법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선거법위반행위 안내ㆍ예방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저작권자ⓒ 상주로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전기사다문화가족 나라별 윷놀이 한마당 행사” 실시 14.02.24
- 다음기사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통과! 14.02.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