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연재, 8회/선거인명부,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법 연재
8회/선거인명부,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인명부
❍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투표구 단위로 주민등록표 및 국내거소신고표(지방선거의 경우 외국인등록표를 포함)에 의하여 전산으로 직권 작성하고 있음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음.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류를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은 2014. 5. 13부터 5. 17. 까지이며, 5. 23일에 확정됨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 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선거권과 피선거권
❍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1995. 6. 5.이전 출생자
❍ 피선거권(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1989. 6. 5. 이전 출생자
❍ 결격사유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자
- 선거범, 정치자금법위반자 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임중 직무관련 특정법 위반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거주요건(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 선거권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있는 국민,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피선거권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묻고 답하기
문) 이사를 하여 새로 이사한 거주지에서 투표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 선거인이 명부작성기준일(2014. 5. 13)까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됨. 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의 선거인 명부에 등재될 수 없으므로 구거주지에서 투표를 해야합니다.
<저작권자ⓒ 상주로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전기사바르게살기운동 상주시협의회, 「행복나눔 사랑나눔」으로 따뜻한 마음 전달 14.05.02
- 다음기사상주중앙파출소, 신속 출동 인명 구조 14.05.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