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70세이상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시술 50%
기사입력 15-07-01 08:21 | 최종수정 15-07-01 08:21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주지사는 오늘부터 70세이상 어르신의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건강보험으로(본인부담금률 50%)받을 수 있게된다.고 밝혔다.
금년 6월까지는 만 75세까지만 어르신의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적용 되었으나, 7월부터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연령이 만 70세로까지 확대되면서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까지 적용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2014 ~ 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2016년도에는 65세 이상에 대해 임플란트와 틀니를 건강보험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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