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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제16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방청후기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상주시민의정참여단

기사입력 15-07-22 19:01 | 최종수정 15-07-22 19:01

16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방청후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상주시민의정참여단은
166회 상주시의회 1차 정례회(2015.6.24.~7.10)를 방청했습니다.
2014
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
조례안심사,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의 등의 방청
결과를 정리하여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

 

***** 본회의 *****


2차 본회의는 시정 질의와 조례안 의결로
이루어 졌는데
,
임부기 의원의
사라진 우리지역 문화재의 실태와
환수계획
”,
안경숙 의원의
상주시 대형시책사업의 실태와 운영상의
문제점
”,
정갑영 의원의
한국타이어 유치 무산
관련

시정 질의가
있었다
.



이 중 정갑영 의원은 한국타이어의 주장을
그대로 홍보하는 듯한 내용의 질의를 하면서
,
시에 불리하면 시장이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을 하여 방청 온 공검 주민 등 방청객들로부터
그럼 질의는 왜 했나?’,
한국타이어의
대변인이냐
?’라는 야유를 받기도
했다
.


 


***** 총무위원회 *****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


첫째,
지역적 혹은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지적을 하는 사안들이 많았고
,
시행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중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산안을 심의할 때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의원 스스로의 반성이 전혀 없어 아쉬웠다
.



둘째,
각 과별
업무 보고는 지루했다
.
자료에
있는 제목과 숫자 읽기가 거의 전부였다
.


특히,
자료에 있는 제목과
숫자를 읽기만 하는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생략하자는 의원의 건의가 있었지만
,
총무위원회는 끝까지
이런 업무보고를 고집하였다
.



공무원에게 자료에 다 나와 있는 숫자읽기를
시킬 것이 아니라
,
한 분야의 책임자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했는지
,
시행 중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
의회나 시민들이
지원해 줄 내용은 무엇인지 등
,
자기 철학을 토대로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



셋째,
감사의
대상인 공무원들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
.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책임자들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
자료를 작성한
실무자인데도 의원의 지적에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
상식적으로 감사하는
의원들보다 행정의 주체인 공무원들이 세세한 내용을 꿰고 있어야 정상 아닌가
?
또한 공무원 인사가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정도라면 담당자의 전문성이나 인사 주기를 고려하는 새로운 인사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닌가
?



넷째,
예산 승인
심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총무과의 발표에 따르면 상주시는
11개과 27개 시설에 100명 이상의 공무원을 투입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한다
.
그 중
52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적자 운영 중인
성주봉한방산업단지’,
2
차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안경숙 의원이 지적했던
160여억 원을 투자하고도 2년 넘게 방치하고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덕지자연생태공원
등과 같이 운영이
어렵고 시설 자체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
.

 


예산안을 심사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인지
,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인지 철저히 따지고 살피지 않은 결과이다
.
그러므로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혹은 편의를 위해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시설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또한
한복 진흥원
등 추가로 계획 중인
사업은 목적과 필요성
,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위와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다섯째, 집행부의
잘못된 사업에 해명을 요구하였다
.


특히,
농협과 대구은행이
상무구단에 매년 지원하는 후원금은 상주시 금고 유치에 대한 보상금 명목이다
.
명백히 특정 업체가
유치한 광고가 아닌데도 그 업체에 광고유치 수수료로 수억 원을 몇 년간 지급해 온 이유를 해명하라는 지적
(김성태 의원)이 있었다.
반드시 명확한 조사를
통해 전말을 밝히고 그 과정과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산업건설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정리해보면
,

 


첫째,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각 부서의 이월액이나 집행 잔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리추경에는 신규사업
예산 편성을 지양하라는 요구도 있었으나
,
그보다는 문제 부서의
사업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의 더욱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둘째,
부도난
기업
(‘맘마
)의 미수금
처리 현황과 관련한 질의에서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
(김홍구
의원
)하였다.



관련 공무원들이 충분히 부도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을 설득하여 사업을 진행하고는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상주시에 부채만 떠안기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선 정책 실명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우리도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셋째, 각 부서에
묶인 예산만 제대로 관리해도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지적
(안창수의원)했다.

 


새로운 세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주시의
6천여억 원의 예산만 제대로 관리해도 적지
않은 돈이 새로운 사업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말이다
.

 

실제 우리시의 경우 고정금리
5%이상인 부채도 있고 시통합청사 건립을 위해
모은 기금도 있다
.
그리고 각 부서마다
이월액과 당장 집행하지 않는 예산들이 넘쳐나고 있다
.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으니
년 결산에선 어떤 성과들이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



넷째,
행정사무감사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파행을 겪었다
.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으로서
,
승인된 사업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살펴 시정과 보완을 요구하는 중요한 의회 기능 중 하나이다
.

 


이렇게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
점심을 먹고 천천히
여유 있게 진행하자는 의견과
,
감사를 빨리 끝내고
점심을 먹자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져 육두문자와 고성이 오가는 모습을 공무원과 시민들은 지켜봐야만 했다
.

 


더 가관인 것은 이
싸움이 다음 날까지도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
더군다나 의견을
조율하고 회의를 잘 진행할 의무가 있는 위원장이 싸움의 당사자였으니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었다
.

 


이후 부위원장의
진행으로 남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지만 이미 감사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


감사 직전 강사를 초빙해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대비
특별강의
까지 받은 상주시의회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


 


***** 정리하며 *****


감사 기간 동안 보았던 의원과 공무원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의원은 감사의
주체이고 공무원은 감사의 대상이라는 관계 때문인지 의원들은 권위적이었고
,
공무원들은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
.

 


평소에 보이던 시민
앞에 숙이는 의원
,
시민에게 권위적인
공무원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
공복으로서 항상
올바른 행정을 펼쳐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의원을 대하는 공무원을 기대한다
.



이번에도 역시 정례회 기간 내내 시작할 때만
얼굴을 보이고 계속 자리를 비워 사실상 결석인 의원이 있었고
,
별 말없이 자리만
지킨 의원도 몇몇 있었다
.

 


이들을 제외하면
의원들의 태도는 전반적으로 좋았다
.
의원들이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대체로 적절하였으며
,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었다
.



앞으로는 예산안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승인하고
,
사업 시행의 잘잘못은
철저하게 따져 바로잡는
,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하는 상주시의회가 되길 바란다
.

 


세상의 변화는 참여로
이루어진다
.
상주시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


 


2015.
7.

 


지 방 자
치 발 전 을 위 한 상 주 시 민 의 정 참 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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