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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상공회의소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실시

기사입력 15-07-22 18:40 | 최종수정 15-07-22 18:40



상주상공회의소(회장 정하록, 이하 상주상의)는 관내 점검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상주상의는 지난 2일에 고용노동부 영주고용노동지청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7월 말부터 9월까지 상주시 관내 점검 사업장을 대상로 상주상공회의소 상담자문위원인 노무사 김학열(상주시 관광진흥과 관광정책 담당)과 함께 근로계약, 근로시간, 취업규칙, 임금제도 등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법, 노사협의회 관련 법 등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점검표에 의거 실시되며 노무관리 전반에 걸쳐 컨설팅도 해줄 방침이다.

 

본 사업의 대상사업장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고 있으며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을 받은 것과 같은 동등한 효력이 인정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기존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지도와 단속으로 이뤄지던 근로 감독을 사전 예방 및 자율개선 체제로 전환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실시하는 지원사업으로,

 

노무관리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관계법령을 설명하고 법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주상의는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사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불이행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간 불필요한 마찰 해소는 물론 영세 사업체의 근로자 권익보호에 도움을 주고 관계법령 미숙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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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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