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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상주시, 금연구역 2차 합동단속 실시

민원다발업소 중심의 강력한 단속

기사입력 15-08-27 19:23 | 최종수정 15-08-27 19:23




상주시보건소(소장 우형래)에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지역 내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제2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지난해 9월 정부금연종합대책 발표 이후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된 가운데, 

 

상주시의 단속대상은 음식점(1,675곳), 의료기관(135곳), pc방(24곳), 버스정류소(450곳), 목욕장(15곳), 공원(19곳) 등 3,149곳이다.

 



이번 단속은 문경시, 예천군과 함께 시‧군간 교체 단속반을 편성,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흡연도 포함) 등을 집중 단속했다.

 

지난 제1차 합동단속(4.15~4.17) 이후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민원다발업소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2만원에서 최고 500만원)를 부과한다.

 

임정희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확대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흡연폐해로 인해 낭비되는 진료비, 작업손실, 인적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식당, PC방 등이 전면금연으로 실내 환경이 쾌적해짐에 따라 가족단위 이용이 증가하고, 대중에게 보다 친숙한 공중이용시설로 탈바꿈되고 있으니, 흡연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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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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