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선거법 상식』 코너
기사입력 15-11-06 14:19 | 최종수정 15-11-06 14:19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알기쉬운 『선거법 상식』 코너②
문 : 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답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선거구 내에 있는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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