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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알기쉬운 선거법 상식"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기사입력 15-10-28 17:47 | 최종수정 15-10-28 17:47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안장수)에서는 2016년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로 치르지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알기 쉬운 선거법 상식을 안내했다.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알기쉬운 『선거법 상식』 코너
                                                                                         

문 : 선거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 :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12.22. 선고 2004도7116 판결, 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도4492 판결 등)

 

문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거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때에는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5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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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공 :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534-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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