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선거법 상식④』 코너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기사입력 15-11-19 13:07 | 최종수정 15-11-19 13:07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 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 :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 포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에 규정된 언론기관 등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선거정보가 궁금하다면? www.nec.go.kr
역대 선거정보, 법령․판례검색, 정당‧정책, 정치자금, 홍보자료,
정치자금후원센터 등
<저작권자ⓒ 상주로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상주문경로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기사상주 119 안전지킴이, 외서 가곡리에서 사랑의 봉사 15.11.19
- 다음기사상주 배, 대한민국 최고 과일 등극 15.11.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