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선거법 상식⑦』 코너
기사입력 15-12-09 13:56 | 최종수정 15-12-09 13:56
문 : “선거인명부” 및 “통합선거인명부”는 무엇인가요?
답 :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를 미리 정확하게 가려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시키고 선거권을 공증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구․시․군의 장이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직권으로 작성하는 공부를 말하며, “통합선거인명부”는 구․시․군위원회가 명부작성권자로부터 송부 받은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을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나의 전자적 파일을 통합하여 만든 명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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