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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알기쉬운 『선거법 상식⑥』 코너

기사입력 15-12-03 10:25 | 최종수정 15-12-03 10:25



문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답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우편 발송하는 행위,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호소 행위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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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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