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영구임대아파트거주 기초생활수급자에 공동전기료 지원
기사입력 17-03-14 10:24 | 최종수정 17-03-14 10:24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올해부터 관내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안정, 관리비 경감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6년 9월 「상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보안등, 계단, 승강기 등의 전기사용에 따른 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비 16,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영구임대아파트 340여세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거주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며, 아파트 단지 관리주체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상주시 관계자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관리비 경감 등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살맛나는 희망도시 상주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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