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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2017년도 대한민국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접수”

4월3일(월)~4월21일(금) [15일간] 접수

기사입력 17-03-27 08:48 | 최종수정 17-03-27 08:48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지사장 고창용)는 4월3일 부터 4월21일 까지  『대한민국명장』,『우수숙련기술자』,『숙련기술전수자』,『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신청을 접수한다.


대한민국명장은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시된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향상에 크게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선정자에 대하여 대통령 명의의 휘장과 명패가 수여되고 일시장려금 2,000만원과 매년 계속종사 장려금이 지급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우수숙련기술자는 산업현장에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시된 직종에서 7년이상 생산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선정자에 대하여 우수숙련기술자 증서가 수여되고 일시 장려금 200만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숙련기술전수자는 선정 대상직종에서 15년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최고수준의 숙련기술자 중 기술전수를 위한 시설·장비·전수계획·전수대상자를 확보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선정자에 대하여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및 흉장, 명판이 수여되고 일정기간 전수지원금(전수자 월80만원, 전수대상자 월20만원)이 지원 된다.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체중 공고일 현재 개업연수가 3년 이상 경과하고 과거 선정된 사실이 없거나,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선정업체에 대하여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인증서 및 명판이 수여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중소기업에 한함)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선정을 희망하는 기술인이나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http://www.hrdkorea.or.kr)나 한국산업인력공단경북지사(☎054-840-3011)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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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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