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선거벽보․현수막 훼손․철거 행위”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사입력 17-04-03 00:15 | 최종수정 17-04-03 00:15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헌기)는 국회의원재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 및 선거벽보가 각 지역에 설치되었으며,
공직선거 시마다 간혹 발생하는 위법행위의 사전예방 및 선거질서를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며 “금번 선거에서 선거법을 몰라 위법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선거운동 현수막 및 선거벽보를 훼손․철거한 자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자
▶ 투표(사전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들어간 자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재선거(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선거구)가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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