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사업용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지원사업
기사입력 17-04-12 09:35 | 최종수정 17-04-12 09:35
상주시는 4월부터 5톤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대형교통사고 절감에 기여하고자 후방카메라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로 총 사업비 108,000천원을 들여 매년 120대의 차량을 지원해 3년동안 총 360대의 5톤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구입금액의 50% 한도 내로, 설치비를 포함하여 최대 15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받는다.
황도섭 교통에너지과장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지원 사업으로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화물자동차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주시 5톤이상 사업용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4월 11일~ 4월28일까지며, 신청서류 및 후방카메라 설치 제품요구 사양 등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홈페이지(http://sangju.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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