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5월9일 대통령 e-선거일정 정보[경북선관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상황 및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어 4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상황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일반유권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상황 : 총 15명
※ 상세내역 : [별지]후보자등록상황 참조
❑ 유권자의 선거운동 Q&A
1.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1990년대 초반까지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원과 후보자만으로 한정하였고, 심지어 후보자의 가족도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습니다.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에야 허용되었습니다.
‣ 현행 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3.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4.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5.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6.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7. 온라인 선거운동 외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 선거운동기간에는 온라인이 아닌 실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나 유권자가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8.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에게 전송하거나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9. 일반 유권자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0. 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선거일 선거운동 가능범위 Q&A
1. 선거일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나요?
‣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올릴 수는 없습니다.
3. 선거일에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4. 선거일에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행위,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지물을 사용하는 행위(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함)는 금지됩니다.
[주요선거일정]
시 행 일 정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비고 |
4. 15.(토)부터 4. 16.(일)까지 |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09:00 ∼ 18:00) |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4. 17.(월) |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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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2.(토)까지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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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5.(화)까지 |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매세대) |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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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5.(화)부터 4. 30.(일)까지 | 재외투표소 투표(매일 08:00 ∼ 17:00) |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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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7.(목)에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 전 12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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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9.(토)까지 | 거소투표용지 발송(책자형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 전 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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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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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월)부터 5. 4.(목)까지 | 선상투표 | 선거일 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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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목)부터 5. 5.(금)까지 |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06:00 ∼ 18:00) |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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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화) | 투 표(06:00 ∼ 20:00) | 선 거 일 |
|
개 표(투표종료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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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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