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 3대 반칙행위 생활밀착형 홍보 실시
기사입력 17-04-28 13:05 | 최종수정 17-04-28 13:05
상주경찰서에서는 관내 노인들에게 건강서비스로 제공하는 물품(영양제, 파스)에 국정과제 및 3대 반칙행위 등 경찰정책 스티커를 자체 제작,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상주지역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고령인구(65세 이상)가 27%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생활맞춤형 홍보는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 실시하고 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상주시보건소가 년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방문간호사가 65세 이상 노인층을 방문(월 30명 이상), 치매 교육과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년에 약 약 3,2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주경찰서에서는 고령자들을 위하여 ‘노인 학대 신고’, ‘3대 반칙’, ‘무단횡단 금지’ 등 맞춤형 홍보 스티커를 자체 제작 부착함으로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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