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농어민수당,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기사입력 24-04-30 07:42 | 최종수정 24-04-30 07:42
▲문경사랑 상품권
문경시는 오는 5월 2일(목)부터 2024년 문경시 농어민수당을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문경시 농어민수당은 농가별로 연 60만 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고, 이번에는 3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인 문경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 농가는 수당을 수령 할 지역 농·축협(지점)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올해 상반기분 3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수령 할 수 있다. 또한, 수령 대상자가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당을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에 지급되는 문경사랑 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농협 마트, 일부 주유소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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