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몸을 몰래 찍으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사입력 17-10-23 13:35 | 최종수정 17-10-23 13:35
상주경찰서·상주시 합동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
상주경찰서(서장 김해출)는 지난 10월 20일 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담당직원들과 합동으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청 화장실을 비롯하여 시민운동장 화장실, 북천 야외화장실 등 5개소에 대해 렌즈탐지형 장비를 활용하여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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