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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제18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기사입력 17-11-01 15:08 | 최종수정 17-11-01 15:08

- 2018년도 주요업무 사업계획 보고와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 ․ 의결 -

 



상주시의회(의장 이충후)는 이달 1일 제18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0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23일 개회하여, 2018년도 각부서 주요업무 사업계획 보고에 이어 상주시로부터 제출 받은 9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4건의 기타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시에서 제출받은 조례안 중 지난 제18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심사보류 되었던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안 문구 보완을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 되었으며, 나머지 8건의 조례와 4건의 일반안건은 원안가결 되었다.
   


또한, 2018년도 주요업무 사업계획 보고에서는 대규모 신규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종합적인 운영대책 수립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였고, 국비․도비가 수반되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산 확보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불필요한 사업의 엄격한 사전심사와 선별을 주문하였다.

 

상주시의회 이충후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동료의원들이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2018년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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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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