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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과대포장행위 특별단속 실시

기사입력 17-11-09 08:18 | 최종수정 17-11-09 08:18

- 빼빼로 데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특별단속에 나서! -

 



상주시(시장 이정백)에서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와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기간 동안 다양한 관련 제품의 출시가 예상됨에 따라 과대포장행위를 특별단속할 예정이다.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관내 대형유통마트 5개소를 대상으로 한 단속에서는 선물세트류, 주류, 제과류, 화장품류, 잡화류에 대한 포장횟수 및 포장 공간 비율 등을 집중 조사한다.  
 

현장 점검 결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사에 검사성적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정윤 환경관리과장은 “빼빼로데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상품의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생산업계가 적정 포장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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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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