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유턴구역 주정차금지 표지판 부착
기사입력 17-12-06 08:22 | 최종수정 17-12-06 08:22
상주시에서는 유턴구역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장애를 해소하고자 통행량이 많은 시내 주요 유턴구역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제작․부착하였다.
유턴구역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유턴하는 차량과 정상 진행하는 차량 간의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교통의 정상적인 흐름을 저해해 민원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상주시에서는 유턴구역 주차금지 표지판 및 현수막을 부착하여 유턴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법주정차를 집중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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