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소화기는 상주소방서로 갖다 주세요!
기사입력 18-01-31 10:41 | 최종수정 18-01-31 10:41
상주소방서(서장 김재훈)는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 처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폐소화기를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서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폐소화기는 지정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 받은 자 만이 가능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수량이 작은 경우 수거 업체가 방문하지 않고 개당 2천~3천원의 처리 비용 때문에 처리가 곤란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서는 폐소화기를 가져오는 경우 모아서 일정수량이 이상 쌓이게 되면 일괄 전문업체에 보내 폐기하고 있다. 분말 소화기의 제조 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외관이 부식됐거나 압력이 비정상이면 교체해야 한다.
김재훈 서장은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기존 가압식 소화기는 축압식 소화기로 교체하고, 폐소화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로 갖다 달라”며 “화재 진압, 구급 서비스뿐만 아니라 관내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상주로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상주문경로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기사상주署, 경찰관 사칭 보이스피싱 예방 감사장 수여 18.01.31
- 다음기사상주베리축제, 2018년 임시운영회의 개최 18.01.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