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금연 지도·단속 실시
기사입력 18-02-26 08:04 | 최종수정 18-02-26 08:04
상주시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등 실내에 설치한 체육시설 , 청소년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관내 PC방 등 전체 40개소를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금연지도·단속을 하고 있다.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등 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금연구역 지정 표시 위반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최대 500만원(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이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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