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서,『경미범죄심사위원회』제도 운영
기사입력 18-03-27 11:42 | 최종수정 18-03-27 11:42
상주경찰서(서장 장종근)는 3월 26일 오후 2시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서장(위원장) 및 과장 2명, 그리고 시민 심사위원 3명 등 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운영을 위한 “심사위원 위촉식’과 ‘제1차 경미범죄 심사위원 회의’를 개최하였다.
상주서‘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
▲첫째, 형사입건 된 사건을 즉결심판 청구로 감경시키고,
▲둘째, 즉결심판에 청구된 경범 사건에 대해서는 훈방으로 형을 면제시켜 주는 경찰의 선도 제도로서,
모든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경미한 절도, 사기, 폭행 등을 포함하여 즉결심판 청구가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최근 범죄전력이 없는 70세 이상 고령자거나 20세 이하의 미성년자, 장애인, 그리고 추가로 생활이 실제 극빈한 사람을 포함하여 매월 심사위원의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람이 대상이다.
이날 행사는 시민 심사위원 1명(추가)에 대해서 경찰서장이 위촉장을 수여하고 본 제도의 주요요지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토론도 가진 후, 2018년 제1차 경미범죄 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조건충족으로 선별된 4명의 대상자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대상자 4명중 형사입건에서 즉결심판으로 3명 감경처분, 즉결심판에서 훈방으로 1명 감경처분 결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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