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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소방서, 소방차전용구역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18-08-20 17:57 | 최종수정 18-08-20 17:57



상주소방서(서장 김재훈)는 10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내용에는 공동주택 주변 및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 10일 이후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를 대상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 되고, 이에 차량주차, 물건 적치, 노면 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 적발 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가 개정돼 송수구, 소화전, 무선통신시설 접속단자 등 주변 5m 이내 주·정차도 금지 되어 위반 시 2시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대형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0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지정의 요청 권한이 소방본부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방본부장이 관할 시·군과 협의해 경찰서에 요청해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상주소방서는 “8.10일 개정 법령에 따라,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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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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