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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 특별단속 나선다!

기사입력 18-09-13 09:49 | 최종수정 18-09-13 09:49




상주시는 가을철 버섯류․약초류 등의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 및 장소는 가을철 송이, 능이 등 버섯류 생산지역, 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양삼 등 약초류 재배지, 조경수, 분재수 등이다.
 

아울러, 최근 농․산촌 지역 귀농 인구 증가에 따른 산림과 연접한 지역에서의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 적치 행위 등도 병행하여 계도․단속한다.
 

이에, 상주시는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는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산림보호법」등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윤호 상주시 산림녹지과장은 “임산물 불법채취 등의 위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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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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