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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018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기사입력 18-10-15 08:09 | 최종수정 18-10-15 08:09



상주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과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8년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10월 12일(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하였다

 

본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 관내 18개 단지 약 120명이 참석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 소양 및 윤리교육에 관한 내용, 장기수선계획 및 사업자선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본 교육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뿐만 아니라 입주자간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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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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