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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신순화 시의원, 부의장,운영위원장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사입력 18-11-09 10:27 | 최종수정 18-11-09 10:27

                     



상주시의회 김태희 의원은 지난 5일 제18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9명의 시의원에 의해 처리된 부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장을 변호사를 통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상주시의회 회의 절차상의 하자와  불신임에 대한 구체적 사유가 존재 하지도 않은 부의장 불신임 의안을 졸속으로 처리하여 본의원의 명예를 크게 손상케 하였고, 향후 본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이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의 횡포로 부의장 불신임안 의안이 졸속으로 상정되어 가결된것은 법치(의회)행정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까지 무시된 의결입니다.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 55조 ( 의장 불신임 의결 )에 ‘지방의회의장이나 부의장은 법령을 위반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부의장의  직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 51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에 지방의회 부의장은 의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신순화 의원도 운영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상주시의회 조례 및 회의규칙 그 어디에도 의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본의원 제명안 부결과 운영위원회 위원장 불신임의결은 지역사회 특성상 본의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명예손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따라서 본의원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부득이 운영위원장 불신임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주시의회는 불신임안 가결로 공석이 된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에 대한 선출을 임시회 폐회일인 오는 14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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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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