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신순화 시의원, 부의장,운영위원장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상주시의회 김태희 의원은 지난 5일 제18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9명의 시의원에 의해 처리된 부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장을 변호사를 통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상주시의회 회의 절차상의 하자와 불신임에 대한 구체적 사유가 존재 하지도 않은 부의장 불신임 의안을 졸속으로 처리하여 본의원의 명예를 크게 손상케 하였고, 향후 본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이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의 횡포로 부의장 불신임안 의안이 졸속으로 상정되어 가결된것은 법치(의회)행정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까지 무시된 의결입니다.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 55조 ( 의장 불신임 의결 )에 ‘지방의회의장이나 부의장은 법령을 위반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부의장의 직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 51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에 지방의회 부의장은 의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신순화 의원도 운영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상주시의회 조례 및 회의규칙 그 어디에도 의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운영위원장 불신임안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본의원 제명안 부결과 운영위원회 위원장 불신임의결은 지역사회 특성상 본의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명예손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따라서 본의원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부득이 운영위원장 불신임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주시의회는 불신임안 가결로 공석이 된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에 대한 선출을 임시회 폐회일인 오는 14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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