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와 노인돌봄
고령사회와 노인돌봄
철학박사 이재법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2000년~2017년 8월) 7257천명 국가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2026년 노인인구 20% 진입으로 초 고령사회를 맡게 된다.
인구가 가장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인(1955년~1963년) 1955년생이 2020년부터 노인에 진입하게 됨으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723만명 14%되는 2028년 생각만 해도 노인돌봄 문제는 한숨을 자아내게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8월 도입 된지 만10년이 지난 지금 노인성질환으로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이 어려운 요양등급 수급자(657,149명) 18년10월31일 기준 요양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요양서비스를 받으면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냄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주어 가족들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16년12월)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최초로 고객만족도 90.4% 사회적(효)보험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힌 바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 된지 9년만에 90.4% 고객만족도를 높이기까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와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운영자, 현장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헌신적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된지 만10년이 지난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관한 인건비지급비율 준수의무화(2017.05.30)를 고시함으로 요양시설, 재가시설 장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어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책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할 때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이용하고 수요와 공급 균형이 맞지 않으면 평가와 규제 수단을 동원해 어려움을 가중시킴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바람직한 대안은 아닐 것이다.
정부는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관계부처 협동회의를 개최하고 노인커뮤니티케어 중심 지역사회 통함 돌봄 기본계획안(2018.11.20)을 발표하였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소득보장 및 건강, 의료보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으로 포용적 복지를 완성한다는 플랜으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사회복지의 목적인 인간다운 생활보장의 관점에서 인간 존엄의 원칙이 존중되는 복지 서비스 계획에 희망과 기대를 가져본다.
초고령사회에 대한 돌봄 문제는 가족의 문제를 벗어나 민관 협력과 주민 네트워크를 통한 자발적 인적자원 활용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인의 삶에 질 향상에 개인의 사회적 책임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본다.
노인 부양에 대한 의식과 문화가 차세대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가족형태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했고, 1인 가구 증가로 노인이 되어 어떻게 되든 현실을 즐기고 보자는 심리, 돈 있으면 쓰고 보자는 욜로족이 생겨나고 있어 이 또한 노인 세대에 대한 부양 책임을 소홀히 하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의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연금제도 개혁을 통한 노인빈곤OECD 회원국 노인빈곤율 1위(48.6.%)불명예를 회복하고 노인빈곤을예방하는 것이 국가복지 정책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의 질병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노인의 건강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개인과 가족의 관점에서 벗어나 인적 자원 활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높여 가는 것이 초 고령사회에 대비한 바람직한 노인 돌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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