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모 의원「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발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례 제정
기사입력 19-03-05 13:57 | 최종수정 19-03-05 13:57
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총무위원회)은 3월 4일 제19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적용범위 및 공개 ▲ 정책연구용역 종료 후 연구결과의 활용 ▲ 연구용역의 평가반영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상주시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연구보고서 등)을 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강경모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따라 정책연구 용역의 종료 후 그 결과물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함에도 상주시는 2017년도 21억 6천 1백만원의 예산으로 54건, 2018년도에는 14억 5천 3백만원으로 34건의 연구용역을 하였으나,
현재 미공개 상태로 정책연구 용역의 결과와 활용에 대해 시민들이 전혀 알수 없는 실정이다.
’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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