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문경: 13.2℃맑음
미세먼지: 좋음

문경시

신순단 의원「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발의

쾌적한 주거 환경 및 골목길 보행자 통행안전 보장을 위한 근거 마련

기사입력 19-03-05 13:50 | 최종수정 19-03-05 13:50




상주시의회 신순단 의원(총무위원회)은 3월 4일 제19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가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난 해소 및 이면도로 교통안전 확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 발의되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 주택가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규정 마련 ▲ 보조의 대상 및 방법 ▲ 보조금 반환에 관한 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신순단 의원은 “담장을 허무는 내 집안 주차장 설치의 근거 마련을 통해 현재 시내 골목길의 주차난 해소 및 이웃 간 분쟁 예방효과를 기대하며, 특히 통행 안전의 확보로 안전한 상주시를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상주로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저작권자 © 상주문경로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