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노후경유차 폐차 및 LPG구매지원사업 추진
기사입력 19-02-28 07:50 | 최종수정 19-02-28 07:50
상주시(시장 황천모)는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와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에 나선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가 대상이다. 상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결과가 정상운행에 적합하고 정부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며, 환경개선 부담금이나 지방세 등의 체납도 없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이나 건설기계 3종은 추가 지원금 포함 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 지원 대상을 지원 후 예산 범위 내에서 노후차량 연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를 신차 구매하는 경우 대당 400만원씩 총 5대에 대해 정액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및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신청은 3월 4일(월) 오전 9시부터 3월 8일(금)오후 6시까지 시청 환경관리과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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