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똑똑한 선거 알리미 Q&A(제3호).
기사입력 19-02-22 22:33 | 최종수정 19-02-22 22:33
문) 후보자 등록은 언제인가요?
답) 2. 26.(화) ~ 2. 27.(수) 09:00 ~ 18:00입니다.
문) 선거운동 기간은 언제인가요?
답) 2. 28.(목) ~ 3. 12.(화) 까지입니다.
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인가요?
답) 위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문) 선거공보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답) ‘선거명,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 외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할 사항은 없으나, 허위의 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문) 선거벽보를 아크릴이나 플라스틱으로 제작할 수 있나요?
답) 선거벽보는 종이로 제작하여야 합니다.
문)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 및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오후 10시~오전 7시까지 전송할 수 없습니다.
문) 포상금과 과태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 선거와 관련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원을 지급하며, 받은 자에게는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수를 하면 과태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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