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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남영숙 의원, 도비 보조금 차등지원해야....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 필요

기사입력 19-03-16 20:55 | 최종수정 19-03-16 20:55

          
              ▲경북도의회 남영숙 의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 남영숙 의원이 지난 2월20일 '제3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합리한 도비 보조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현재 지방정부 역할과 재정분담 형태는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중앙과 도의 보조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이런 현상은 지방행정의 복지부문 등 행정 전반의 재정운용 경직성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올해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의 41개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전체 보조사업 예산중 도비가 16%, 시군비가 43%, 자부담이 41%로 도비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과수생력화사업의 경우 도비 부담률이 10~15%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5%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특히 경북도가 도비사업 보조금 비율 최소 20% 이상이란 기준부담률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시군비의 부담률은 도비보다 평균 2.5배나 높은 실정이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부담률은 보조금 조례에서 최소 30%로 규정하고, 예하 시군별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남 의원은 “경북도내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자체보조사업의 조정, 기준보조율 준수 등 도비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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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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