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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현 의원,「상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19-06-28 13:59 | 최종수정 19-06-28 13:59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상주시의회 민지현 의원(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제19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립 및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로부터 고립·단절되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1인 가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상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서는 고독사 예방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관련 조항과 예방 및 지원사업,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의 예방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조사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지현 의원은 “전국적으로 1인 가구는 28.6%, 561만여 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상주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고립과 단절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에서 상주시 1인 가구에 대한 예방 및 지원 근거 조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이어져 시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길 바란다.”며 조례의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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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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