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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 수상

' 근로기준법 ', <'화학제품관리법 '으로 높은 평가 받아

기사입력 19-08-28 22:12 | 최종수정 19-08-28 22:12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28일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 제도는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되었으며, 입법 내용의 우수성을 심사하는 ‘정성평가’로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정성평가’심사를 담당하는 ‘우수입법선정위원회’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총 18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법률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법률안 자체의 헌법 합치성 및 법체계 적합성, 법률 시행을 통한 정책효과 및 집행비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해 심사했다.

 

임 의원은 일명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과 화학제품으로 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화학제품관리법'을 대표발의하여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등 정성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이자 의원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이자 의정활동인 입법과 정책개발 부분을 좋게 평가하여 주셔서 뜻 깊은 상을 받게 된 것 같다”며 “올해도 더욱 최선을 다하여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7월 법률연맹 총본부 주관으로 열린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의정활동종합평가회 및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서 '2019 국회의원 헌정대상 의정종합대상'을 수상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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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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