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모 의원,「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우범 취약지역 및 가구에 대한 환경디자인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기사입력 19-11-06 14:00 | 최종수정 19-11-06 14:00
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총무위원회)은 제19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15년 6월 제정된 현행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제명을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로 개념을 확대했으며,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지역 및 가구에 침입범죄의 예방을 위해 방범 시설물 등을 설치 지원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시장의 책무 보강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추가 ▲ 방범시설물에 대한 정의 신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제명을 ‘환경설계’에서 ‘환경디자인’으로 보다 직관적인 명칭으로 변경하여 도시설계에서 범죄예방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정했다.
강경모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인 셉테드(CPTED)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여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의 개념을 넘어서 디자인의 요소로 그 개념을 확대하였으며,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에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고심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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